[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로 신한은행 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오늘(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 씨 등 간부 4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특혜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30일 밤이나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5월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후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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