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하늘지키장례토탈서비스' 법인과 대표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은 상조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하늘지기)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지기는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51억여원의 선수금 중 0.05%에 해당하는 31만원 가량만 예치하고 영업을 했다. 이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체 측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하늘지기는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하늘지기는 또 해약환급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2016년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해 3,459만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2,117만원만 환급했다.

해당 위반 내용에 대해서도 공정위 해약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조치 명령를 내렸지만,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늘지기가 위반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앞서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조업체의 폐업에도 소비자들이 미리 낸 선수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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