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5%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 위약금(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KT가 25% 요금할인 위약금 구조를 개편한다.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정이다. KT는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기존 제도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KT는 25%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 위약금(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고객은 약정기간이 경과할수록 누적할인금액도 커져서 약정만료일이 다가오더라도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금번 개편에 따라 약정기간이 절반이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해 오래 사용하는 고객이 해지할 때 부담하는 할인반환금이 크게 줄어든다.

24개월 약정 가입 고객 기준으로 변경 전에는 16개월 이상 약정을 유지해야 할인반환금이 감소했지만, 앞으로는 12개월만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줄어든다. 사용기간이 커질수록 할인반환금도 대폭 감소되는 구조다.

KT는 할인반환금에 대한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약정 만료 전에 선택약정 재가입을 원하면 납부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이 유예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KT 관계자는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되도록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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