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것도 없고,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을 받게 된 데는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MB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선처를 호소했다.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 행상을 다니고 청소부로 일하며 대학을 다녔다”면서 “재임 중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해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의혹에 근거했다”면서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 여기에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 조사와 법정신문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데 불만이 컸다. 이날 검찰은 MB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일까. MB는 표정 변화 없이 검찰의 양형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MB의 변론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저희가 (검찰의 20년 구형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해둔 상태라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는 법정에 입장할 때만 해도 두 딸에게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퇴장할 때는 묵묵히 걸었다. 선고공판은 내달 5일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