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나경원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강간죄 성립 기준을 ‘동의 여부’로 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담은 형법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신용현 바른미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남인순(민주당) 의원, 나경원·이은재·윤종필·김승희·송희경·김정재·김현아·신보라(한국당) 의원, 신용현·김삼화·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 조배숙(평화당) 의원 등 13명은 6일 오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로 처벌되는 현행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No means no rule’(노 민스 노 룰)을 도입하는 형법개정안 발의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업무상 관계뿐만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Yes means yes rule’(예스 민스 예스 룰)을 도입했다. 또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이들은 “최근 일련의 성차별적인 편파수사 의혹, 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무죄 판결 등에 따라 이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는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데 있다”며 “그 시작은 입법 및 집행 양면에서 철저하게 가해자의 시각만을 반영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본 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성토나, 남녀갈등을 유발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법체계를 손질함으로써 성범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 법안을 통해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논의들이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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