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비롯해 성폭력을 당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긴급히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여성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성폭력 등을 당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3년간 회사를 3번 옮길 수 있지만, 사업주의 허가를 받거나 폐업, 임금체납 등의 문제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때문에 강제 노동과 퇴직금 미지급 등 이주노동자의 착취를 일삼는 일이 방치돼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와 감독 강화, 예방교육 실태 점검, 피해 상담 전문성 강화 등의 권고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장 동료가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 폭언 등을 했을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노동자의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 중이다.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여성가족부는 내년까지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 5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과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상담과 법률·보호·자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성희롱·성폭력은 반복 가능성이 크고, 특히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에겐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추진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6일 인권위는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제도를 마련하라고 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7월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A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농가주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가해자 처벌과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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