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저임금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저임금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감독원이 10일 오전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15개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 건수가 올 상반기 5,798건, 대출 액수는 4,8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수로는 40.0%, 금액 기준으로는 43.6%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한계 개인사업자 등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119제도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위기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께 금감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개인사업자의 주요 경영 애로 사항으로 기재한 문구를 삭제하고 보도자료를 재배포하면서 구설을 샀다. 금감원 측은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괜한 오해를 불러 일 수 있고 실증적인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해명 입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뒷말이 일었다. 자칫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효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주의라는 기조 아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내년도 인상분은 10.9%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을 두고 안팎의 공세가 극심한 실정이다. 야당 일각에선 최저임금의 인상의 부작용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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