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을 사흘 앞두고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석방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3일만이다. 상고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된다. 추가 기소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석방 6일 만인 28일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주요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는 끝난 셈이다.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은 또다시 검찰에 불려갔다. 지난 19일 비공개로 소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진 것.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개입 의혹에서 참고인으로 지목됐다는 게 일부 언론의 보도다. 양승태 사법부 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연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조윤선 전 장관이 실무진 차원에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윤선 전 장관은 2014년 10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2차 공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 지연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따라서 검찰이 조윤선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석방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이는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얘기다. 조윤선 전 장관의 진술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집으로 돌아가는 조윤선 전 장관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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