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용자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해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LG유플러스가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일부를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해당 고객이 방송통신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해서다. 유리한 조건의 신규 요금제가 있었지만 LG유플러스가 고객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용자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해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정건은 LG유플러스의 요금제 문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재정신청인이 이용하던 LTE선택형요금제(2014년 출시)와 동일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이하 신규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기존 요금제는 약정조건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는 구조인 반면 신규요금제는 약정을 하지 않아도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3월 1일, 재정신청인이 이용중이던 LTE선택형요금제(2014년 1월 출시)와 동일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이를 고객에 고지하지 않았다. 기존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신규 요금제로 전환하면 더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자동 전환하지도 않았다. 이에 재정신청인은 과납한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재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규요금제에 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이 신규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2017년 3월 1일~2018년 2월 7일)의 요금 차액 6만1,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KT, SK텔레콤 등도 기존 약정요금제 이용자에게 각 통신사의 무약정요금제 정보를 개별고지 방식으로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에 포함된 요금제는 △LG유플러스  ‘LTE선택형요금제’ △KT ‘순완전무한’ 등 28종 △SK텔레콤 ‘뉴 T끼리 맞춤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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