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자당 소속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예산 자료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게 고발당한 데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검토와 함께 대검찰청·대법원 항의 방문에 나서기로 했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소속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예산 자료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당한 데 대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검토와 함께 대검찰청·대법원 항의 방문에 나서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비인가 예산 자료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당한 데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심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오전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에 대해 검찰에 고발 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오만방자, 기획재정부를 앞세워 뒤에서 조정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부정사용자로 확인되는 인사에 대해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뜻도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고발된 데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물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개 사과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업무특성상 365일을 쉼 없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심야나 주말에 사용한 것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순 없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녁 있는 삶을 말하고 주5일제를 한 이후에 과거처럼 혹사당하고 있지 않다는 거 뻔히 아는데 무슨 중요한 업무 협의를 했다며 (해명하냐)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 만드는 해명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강규형 KBS 당시 이사가 ‘업무추진비 사적 운용’을 이유로 해임당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강 이사는 김밥집에서 업무추진비로 2,500원짜리 김밥 사먹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빵을 50회 사먹은 잘못으로 옷을 벗었다. 청와대는 수천만원 수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세부적 내용 없이 집행했는데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검찰청과 대법원 항의 방문에 대해 “토지개발 사전정보 유출로 이미 고발장 접수도 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자료 수집하는 야당 의원에 대해 재갈 물리는 정치검찰 행위에 대해 강력히 성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