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 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 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고위 법관에 이어 행정처 윗선 관계자들도 소환할 방침이다. 고위층을 직접 조사한 것과 관련, 정황들이 대거 수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검찰 및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수사 기록 검토와 일부 참고인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휴 동안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행정처 윗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5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들을 조사했다. 연휴 기간에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들을 대거 조사했다. 특히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개시 단계서부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던 핵심 관계자이기도 하다.

소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의 지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역시 수사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 윗선에 대한 조사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여전히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혐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영장을 거부한 비율은 90%가 넘는다. 때문에 일각에선 관련 수사가 올해를 넘어서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관의 탄핵 토론이 공식적으로 치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상 탄핵은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 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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