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석 달 만이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0일 오전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 사람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인 2011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당시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재판 정보 누설을 무마하기 위해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문모 전 판사가 유출하려던 정보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정모 씨의 재판 관련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고영한 전 대법관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도록 행정처에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 일제 강제징용 소송 고의 지연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관에서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기춘 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징용 소송 재판을 지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검찰 조사를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 이날도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인 소유 차량만 압수수색하는데 그쳤다. 법원에서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의 소환 조사를 통해 윗선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