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련 해명에 “반성할 줄 모른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 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련 해명에 “반성할 줄 모른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련 해명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향해 “반성할 줄 모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재가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의 반박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미용업종이다. 청와대는 “평창올림픽 당시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에서 고생한 경찰·군인 12인이 리조트에 있는 목욕 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한 것”이라며 “1인당 비용은 5,500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예산집행지침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둘째, 심야 및 주말시간 사용이다. 심재철 의원은 “밤 11시 넘어 술집 등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청와대는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이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의 답변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 시켜준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 해명을 못하냐”고 따져 물었다.

셋째, 회의참석수당 지급이다. 청와대로선 다소 답답한 상황이다. 인수위원회가 생략된 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신원조회가 끝나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고, 때문에 이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정해 자문료로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이 공적 업무를 한 것이므로 수당이 부당하다”고 말한다. 그는 “정책자문료는 회의참석 수당과 별도로 있다”면서 “유리한 것만 골라서 체리피킹(Cherry picking)식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도 다시 반격에 나설 방침이다. 심재철 의원의 계속되는 폭로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앞서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청와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를 작동시켜서 모범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자는데 기본적인 방침을 가져왔다”면서 “예산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규정에 적합하고,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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