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전과기록 보유 현황. /중앙선관위, 홍문표 의원실
선출직 공직자 전과기록 보유 현황. /중앙선관위, 홍문표 의원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현역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상당수도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30%, 광역시도지사 중 24%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 입후보자 1,102명 가운데 425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92명이 최종 당선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9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4명이 전과기록이 있었고, 226명의 구·시·군의장 중 81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지역구 기초의원의 비율은 더 심각했는데, 2,541명 중 약 38%인 955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국민들의 평가기준이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전과기록의 유무만 기록했을 뿐, 내용이 빠져있다는 맹점이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에는 음주운전, 사기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전과도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과거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생긴 전과도 있다.

따라서 전과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할 경우, 다소 억울한 정치인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전과기록 유무와 내용까지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전과기록의 내용은 선관위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며 “우리도 전과기록의 내용까지 살펴보려 했지만,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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