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들이 보험사기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중고차 딜러들이 보험사기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에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외제중고차나 고급 중·대형 중고차를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뒤 수차례 차량을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일으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지만, 주로 중고차 딜러는 3~4개월의 단기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들은 차량매매가 쉬운 딜러의 업무 특성을 이용해 사고 차량을 수리해 매도하고 다른 차량을 사오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집중 편취했다. 미수선 수리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비를 미리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보다 현금으로 먼저 주는 '미수선 수리비'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걸 악용했다. 고가의 차량 수리비와 부품 교체 비용 추정액, 렌트비 등을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받고, 자신들과 거래하는 정비소에서 저렴하게 수리한 뒤 차량을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남겼다. 사고 1건당 받아낸 미수선 수리비는 평균 330만원, 최고액은 1,4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사고 차량에 탑승자가 많으면 합의금이 더 많다는 점을 이용해 지인을 동승시킨 뒤 사고를 내는 수법도 썼다. 또 혐의자 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쌓은 사기 경험으로 보험 사기를 친 이들도 있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청소년시절부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의로 차를 들이받거나, 골목에서 서행하는 차에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로 보험금을 타낸 사람도 있었다.

금감원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함으로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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