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야근 시 24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먹었으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해 여론의 비판을 샀다. /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야근 시 24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먹었으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해 여론의 비판을 샀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곤혹스런 처지에 몰렸다. 이른바 ‘삼각김밥’ 발언 때문이다. 그는 지난 2일 KBS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하며 “야근 시 24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먹었으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업무추진비(클린카드)는 원칙적으로 심야‧휴일 및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해명이 불만족스러웠다. “차라리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클린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클린카드 지침에는 맞지 않지만 이해해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증빙처리 됐으니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 그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밤 11시 이후나 휴일에 이자카야, 와인바, 맥주집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화살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돌아왔다. 청와대 직원들이 오해를 살만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야근한 사람에게 삼각김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 아니냐는 것이다.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 시간에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소명되면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자유한국당에서 지적한 와인바 지출에 “3명이 일반음식점에서 4만2,000원을 결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론은 싸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들은 야근 좀 하고 삼각김밥을 먹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역지사지다. “삼각김밥 먹으면서 야근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 논란이 일자 김성태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만 밤늦게, 휴일에 일하는 거 아니”라면서 “먹고 살기 위해 밤새도록 불 밝히고 손님 기다리는 편의점, 순대국밥집, 설렁탕집, 기사식당이 차고도 넘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을 감쌌다. 그는 “행정부 부처가 입법부 국회의원 고발이나 해대는 이 나라가 삼권분립이 이루어진 나라가 맞기는 맞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백스페이스 두 번과 다섯 번 클릭에 국가재정 기밀이 뚫리는 나라가 문재인 정권의 ‘나라다운 나라’인지 이제야 국민이 다 알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