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 신청

화장품업체인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화장품업체인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내 1세대 화장품 브랜드숍 스킨푸드가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영난을 겪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대리점에 물품공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폐업설까지 나돌았다. 여기에 최근 스킨푸드가 협력사들에 대금 정산을 못해 부동산 가압류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흉흉한 소문이 감돌았다. 결국 스킨푸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황까지 맞았다.

스킨푸드는 2004년 설립된 화장품 전문회사로 과일이나 채소 등 식물성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을 내세워 ‘먹는 화장품’이란 컨셉트로 인기를 누렸다. 이후 2010년에는 로드숍 브랜드 3위까지 치솟으며 승승장구했다. 스킨푸드는 ‘노세일’ 원칙을 고수하며 다른 중저가형 로드숍과 차별화를 꾀했다.

하지만 다른 로드숍들이 대규모 할인 정책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는 사이, 스킨푸드는 뒤쳐지기 시작했다. 뒤늦게 ‘노세일 정책’을 포기하며 전략 수정에 나섰지만 수익성은 고꾸라지기 시작한 뒤였다. 스킨푸드는 2014년부터 적자 전환을 한 뒤 4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총계는 434억1,511만원, 부채비율은 781.1%에 달했다.

한편 스킨푸드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리점과 협력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스킨푸드는 지난 8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출고 지연과 상담실 운영 일시 중지 공지글을 게시했다. 스킨푸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인가될 경우,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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