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과 '규제개혁신문고'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렴하는 국내 온라인 사이트들이 OECD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과 '규제개혁신문고'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렴하는 국내 온라인 사이트들이 OECD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한국이 규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세계 상위권의 입법절차와 검토과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10일 ‘OECD 규제정책전망 2018’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첫 평가를 실시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같은 평가를 진행한 결과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4위, ‘규제영향 분석’과 ‘사후평가’ 부분에서는 3위에 올랐다(법률 부문 기준). 2015년 평가에서 전반적인 순위가 9~15위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진 순위다.

먼저 ‘이해관계자 참여’ 항목에서는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개·수렴 절차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 현황과 혁신과제를 공지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일반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는 중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평균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과 아이슬란드·이탈리아·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은 예외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규제제도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사회·경제·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규제영향분석’ 항목의 순위는 2015년 13위에서 3위로 10계단 뛰어올랐다.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계산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이 우수사례로 언급됐다.

한편 한국은 규제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그 적합성을 검토·재정비하는 ‘사후평가’ 항목에서도 오스트리아·프랑스·일본·미국 등과 함께 상당한 개혁을 이룬 나라로 평가됐다.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를 도입한 것과 규제일몰제(규제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으로 규제가 폐지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

정무위원회는 OECD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과 e-규제영향분석 도입, 그리고 기존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총평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OECD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 신산업·일자리·민생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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