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됐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어 다스의 경영권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됐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어 다스의 경영권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다스의 실소유주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11년 만이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처음 불거진 다스 의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소유로 결론을 맺게 됐다. 옛 측근들의 진술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친형 이상은 회장마저도 재판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경영에서 배제된데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이 이문성 전 감사의 메모로 등장했다. 1심 판결로 MB는 징역 15년과 함께 추징금과 벌금으로 총 21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 형제간 소송 가능성 솔솔

불리한 국면은 계속된다. 뇌물수수 혐의가 확정될 경우 30억1,000만원의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MB가 1심에서 선고받은 수수액(86억원)과 집권 당시 최고세율(35%)을 계산한 결과다.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국세청 추징도 피해갈 수 없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과세 요건을 검토해 추징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이후다. 다스의 실소유자로 인정받고도 아들 시형 씨에게 경영권이 승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법원은 시형 씨에게 다스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논란이 불거진 뒤 사실상 승계 작업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시형 씨는 기획본부 전무에서 감사 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강등된 상태다. 다스 내부 조직도에서도 시형 씨의 이름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영권 우회 승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법적 다스의 주인은 이상은 회장이다. 절반에 가까운 주식(47.26%)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주식은 MB의 처남댁 권영미(23.6%) 씨, 기획재정부(19.91%), 청계재단(5.03%), MB의 고교 동창 김창대(4.2%) 씨가 갖고 있다. 표면적으로 MB나 시형 씨가 보유한 주식은 없다. 최악의 경우 주식을 차명 보유한 이들에게 지분 양도 민사소송을 벌여야 한다. 그간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된데 대해 완강히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된 이후 사촌지간인 이시형 씨와 이동형 씨의 위상이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달리 시형 씨의 입지는 좁아졌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된 이후 사촌지간인 이시형 씨와 이동형 씨의 위상이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달리 시형 씨의 입지는 좁아졌다. / 뉴시스

현재로선 이동형 씨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그는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자 다스 부사장이다. 시형 씨의 승계 작업을 비밀리에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호 전 대표는 지난 7월 경질됐다. 빈자리는 동형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송현섭 신임 대표가 채웠다. 그와 함께 이상은 회장과 동형 씨 부자(父子)는 다스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MB가 수감된 이후 동형 씨의 친정체제가 구축되고 반대로 시형 씨의 입지는 좁아진 셈이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다스 경영권을 두고 다툰 정황을 포착했다는 후문이 나온다.

다스는 알짜 기업으로 통한다. 매출 1조2,000억원에 영업이익이 300억원에 가깝다. 과거 MB의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은 미래 수익을 감안해 다스의 자산가치를 8조원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포기하기엔 아까운 대형 자산이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법적 실소유주로 인정받은 MB나, 어렵게 다스를 장악한 이상은 회장이나 소유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결국 소유권이 정리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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