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감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과값 대납 사건을 일례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 뉴시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감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과값 대납 사건을 일례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기 위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일례가 바로 김재원 의원의 사과값 대납 사건이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국감장에서 적나라하게 발언하고, 경찰청장이 ‘네’라고 답변하는 것은 깜작 놀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국감이 열린 경찰청 장내는 소란스러워졌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9월 한동수 전 청송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이 김재원 의원의 명의로 사과 택배가 발송된 내역을 발견한 것. 김영호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김재원 의원은 2013년 설날과 추석에 사과 295박스를 유력 정치인과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낸 뒤 대금(1,373만원)을 한동수 전 군수가 대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동수 전 군수는 검찰에 송치됐으나, 이듬해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과값 대납이 특산물 홍보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앞서 김재원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군수 측에서 홍보용 사과를 보내겠다고 해 보좌관이 명단을 전달했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사과값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김재원 의원과 보좌관에 대해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건은 그대로 내사 종결됐다. 김영호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김재원 의원의 택배 발송 인지 여부와 한동수 전 군수의 사과값 대납 제안 과정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앞으로 언론을 통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한동수 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그가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에 벌금 2,4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여기에 김영호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재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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