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 뉴시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주택 실수요자에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추첨제 공급시 주택 보유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개선 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조건)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유주택자에게도 공급이 이뤄진다.

1주택 실수요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불가피하게 처분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손본다. 지금까지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세대원의 배우자여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원이 배우자에게도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동시에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해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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