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퇴직월에 하루 근무한 전 사장에게 보수로 1,0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지도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퇴직월에 하루 근무한 전 사장에게 보수로 1,0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지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이 방만 경영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토부 법정단체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기관에서는 지침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를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년(2016~2018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가 방만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내부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왔다.

기재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하루 근무하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장을 지낸 A씨는 퇴직하는 달에 하루 일하고 1,090만원을 받아갔다. 본래 기재부 지침대로라면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해 35만원을 수령해야 했다. 규정보다 30배가 넘는 보수를 챙긴 것이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일할로 지급하되, 퇴직월은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틀 근무하고 1,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챙긴 연구원도 있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B연구위원은 퇴직월에 이틀 출근하고 1,100만원을 지급받았다. B연구위원 역시 2년 11개월 근무해 일할로 72만원을 챙겨야했지만 10배가 넘는 보수를 받아갔다.

이처럼 기재부 규정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를 지급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9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2,700만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근무하고 1,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 발생했다”며 “공기업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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