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 10세 초등학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세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 10세 초등학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세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 10세 초등학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세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피해 초등학생은 가해자의 사형을 원한다는 진술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지난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전자장치부착 20년과 정보공개고지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검찰은 “육안으로만 봐도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키카 160㎝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반면, (이씨는)추가 증거가 확보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고, 허황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증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몰아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며 “올 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달리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2차 속행공판에서 공개된 A양의 진술 녹화 영상에 따르면 A양은 “(아저씨를) 사형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에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집으로 유인해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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