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오는 29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새로운 특허권 사용료 정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기당 최대 40달러(약 4만5,000원)에 달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료가 책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구글은 오는 29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새로운 특허권 사용료 정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기당 최대 40달러(약 4만5,000원)에 달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료가 책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구글이 유럽에서 새로운 요금 정책을 도입한다. 최대 40달러 수준의 앱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EU 경쟁당국이 구글에 약 50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에 따른 보복성 정책으로 해석된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29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새로운 특허권 사용료 정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기당 최대 40달러(약 4만5,000원)에 달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료가 책정될 전망이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은 구글에 앱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 앱 사용료는 국가와 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글은 소득 수준에 따라 EU 국가를 나눴다. △영국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는 40달러를 부과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의 앱 사용료는 10달러(약 1만1,000원) 미만으로 책정된다. 가장 적은 앱 사용료인 2.50달러(약 3,000원)가 부과될 국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앱 사용료는 스마트폰 해상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500ppi(픽셀퍼인치) 이상의 기종은 40달러 △400~500ppi 기종은 20달러 △400ppi 미만은 10달러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516ppi)의 앱 사용료는 40달러로 책정되지만 갤럭시A9 2018(391ppi)의 앱 사용료는 10달러가 된다.

구글이 제공하는 앱에 대한 사용료를 매긴 것으로, △플레이스토어 △지메일 △구글맵 △유튜브 △뉴스 △드라이브 △캘린더 등이 해당된다. 

구글의 이 같은 행보는 EU의 ‘과징금’ 결정에 반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7월 EU 경쟁당국은 구글에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구글 플레이 △크롬 등 구글앱을 탑재하도록 강제했다는 이유다. 

당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우리(구글) 앱을 선탑재할 수 없다면 관련 기술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제조사들은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비용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EU의 결정은 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던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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