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유류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라고 지시한데 대해 “심재철 의원뿐 아니라 57개 기관장 모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봤다”고 말했다. /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유류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라고 지시한데 대해 “심재철 의원뿐 아니라 57개 기관장 모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봤다”고 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다. 의원들은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에게 “국회부의장 시절 해외출장 중 국내에서 쓴 유류비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심재철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유류비 사용을 조사한 것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데 대한 보복이자 사찰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사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담당국에 심재철 의원의 유류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유류비 건에 대해서는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특정한 기간을 둬서 문제를 제기한 만큼 해당되는 것을 점검해봤고,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기관장과 부기관장 모두 유형별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가 내세운 근거는 국가재정법 99조다. ‘기재부 장관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이 가능하다. 하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권성동 의원은 “심재철 의원 것만 보라고 했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동연 부총리는 “다른 분 것도 같이 보고 받았지만 당시 국회에서 (해외출장 시 유류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없었다”고 맞받았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는 나경원 의원이 ‘물타기’ 의도로 지적한데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보기 위한 조치였을 뿐 국회의원을 사찰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날 심재철 의원은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용을 사찰한 것은 명백한 의회 파괴 행위”라면서 “정부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