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상생협력을 위반한 598개 기업을 적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상생협력을 위반한 598개 기업을 적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실태조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2곳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4일 수·위탁 거래를 하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598개사 중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하고 28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기업은 ▲모카몰드 ▲우신산업개발로,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했다.

598개사 중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 기업은 24건(2개사 중복)이었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의 경우 조사현장에서 피해금액 39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이 이뤄졌다. 나머지 6개사(피해금액 29억3,000만원) 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 조치, 총 64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이 해소됐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의 조처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로 확대할 것”이라며 “조사기법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