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기소의견 송치에 쌍둥이 퇴학·성적 0점 처리 결정
조희연 교육감, 쌍둥이 퇴학 조치에 “교장·교감도 중징계 시행” 권고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 중 일부. /뉴시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 중 일부.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숙명여고가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녀의 퇴학을 결정하고, 쌍둥이의 성적을 0점 처리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당초 3심 확정판결이 나온 뒤 쌍둥이들에 대한 처분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A씨와 쌍둥이 자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입장을 바꾼 것. 그러나 학교 측의 이같은 조치에 쌍둥이 측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고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과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A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적어도 1심 선고 전까지는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게 법리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A씨가 자백 권유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경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유죄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쌍둥이 자매도 문제 유출의 공범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쌍둥이가 미리 빼온 문제와 정답을 포스트잇에 옮기는 방식으로 컨닝페이퍼를 만들어 외운 정답을 빠르게 시험지에 옮겨 적는 식으로 시험을 쳤다고 보고 있다. A씨와 쌍둥이 자녀는 여전히 문제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경찰이 문제 유출 당시 재직 중이던 교장과 교감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자 ‘꼬리자르기’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교장과 교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권고,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대해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의 중징계와 고사 담당 교사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시행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전보 배치하고, 사립학교는 해당 교원에 대해 법인 내 학교 간 전보를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이 선발하는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제출 시 부모의 재직학교를 선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 분리 특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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