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은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변호인은 재판부에 불신을 드러내며 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 뉴시스
드루킹 측은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변호인은 재판부에 불신을 드러내며 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은 허위 자백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그는 특검에서 제시한 노회찬 의원의 자필 유서에 증거능력을 의심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 현장 검증을 요구한 이유다. 뿐만 아니다. 드루킹은 증인 신청에 두 사람을 지목했다. 바로 노회찬 의원의 부인과 운전기사다.

하지만 재판부는 드루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3일 열린 재판에서 사건 수사기록 채택을 보류하는 것 이외 사건 현장 검증과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대해 “현 상태로는 신문이 불필요하다”면서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도 “미망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하게 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드루킹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다. 무엇보다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부르지 않는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공소사실대로라면 돈을 받은 공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드루킹은 부실수사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송달이나 소환 등의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신청조차 기각한다는 건 불공정한 재판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드루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새로운 재판부 구성을 요구한 셈. 당장 이날 재판은 거부했다. 휴정을 반복하며 의견을 조율하던 재판부도 결국 진행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임의로 퇴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330조에 근거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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