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뉴시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 당일 폭탄주 4잔을 마셨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여의도에서 삼성동까지 운전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리기사를 불러 반포동 자택으로 귀가한 뒤 2시간가량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했다는 것. 신고를 받을 정도로 차가 흔들린 것은 아마도 치과 치료를 위해 먹은 약 탓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14일 열린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이같이 소명했다.

소명의 결과는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다. 이와 함께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 받았다. 당초 제명까지 거론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징계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 무엇보다 실효성 없는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원권이 필요한 중요 선거가 3개월 내 예정돼 있지 않는 만큼 사건 전후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였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당장 1석이 아쉬운 당의 처지를 생각하면 제명 처분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존립 목적을 해치거나 당원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해당 행위가 있을 때 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원 자격정지 자체가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후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윤창호법은 음주 사망사고를 살인으로 간주해 최고 사형으로 강화하자는 안을 두고 이견이 나타나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뒤 음주운전이 적발돼 더 큰 비난을 샀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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