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검찰이 지난 17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송인배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며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송 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0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에서 급여로 매달 340만원 씩 총 2억8,000만원을 받았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던 고 강금원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당시 송 비서관은 민주당 양산시 지역위원장으로 총선에 출마해 낙선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 송 비서관이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 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월급 명목으로 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혐의는 검찰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포착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후보자나 지역위원장은 공식 후원회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후원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지급한 월급이 실은 후원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송 비서관은 비정기적으로 회사에 나가 역할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의 기소여부를 지켜본 뒤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 때와 비교해 청와대의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 전 수석의 경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정무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