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직영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몰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직영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몰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유명 브랜드 매장에서 고객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직원이 적발되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고객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매장 직원이 설치할 경우 적발도 어렵고 피해도 더 클 수밖에 없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이번엔 나이키... 재고관리 기기 이용해 고객들 촬영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직영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 몰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고관리용 기기를 이용해 여성 고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복합쇼핑몰 내 나이키코리아 직영매장에서 직원 A씨(29)가 고객 B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A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나이키가 재고관리용으로 지급한 기기로 B씨 외에도 불특정 여성 고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의 집에서는 같은 매장에서 촬영된 120여장의 몰카가 확인됐다.

특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이키코리아의 부적절한 대처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나이키코리아 측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품권으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또한 ‘실제 소송까지 가도 승소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나이키코리아 측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매장 임직원과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면서 “사안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수사기관에 전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 상품권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만에 나이키코리아 측은 상품권 회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게 나이키 측의 주장이다. 나이키 측은 상품권 제시 의혹과 관련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무마 차원이 아닌 고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매장에서 직원에 의해 벌어진 몰카 사건과 관련해 나이키코리아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유명 대형 매장에서 직원들에 의한 몰카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커피 프랜차이즈인 커피빈의 한 직원이 매장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매장의 다른 직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직원 역시 1년 전부터 몰카를 찍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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