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작된 소비자 집단소송, 대법원까지 올라와
원고 “애플이 과도한 수수료 책정해 소비자에 부담 줬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애플 홈페이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애플 홈페이지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애플의 악재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실적 부진, 주가 하락에 이어 이번엔 ‘반독점 소송’ 문제다. 지난 2011년 제기된 앱스토어 관련 집단소송이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온 것. 애플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1년 애플 사용자 일부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것으로,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을 문제 삼았다.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앱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특정 앱의 가격이 1,000원으로 책정됐다면 애플이 앱스토어에 판매를 허락해주는 대가로 300원을 받은 셈이다. 결국 소비자가 내야 하는 금액은 1,300원이 된다.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1977년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 삼았다. 과도한 청구 금액에 대한 소송은 직접적 피해를 받은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간접적인 희생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소비자’가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이유다. 다른 유통 채널이 아닌 애플에서 직접 앱을 구입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 애플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해당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넘어왔다. 이에 지난 26일(현지시각) 첫 심리가 진행됐다. 일부 대법관들도 소비자 측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나는 애플과 직접적인(One-step) 거래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977년 판례는 현대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애플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애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애플의 앱스토어가 경쟁을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혁신을 촉진시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대법원은 애플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수백만의 개발자를 위해서라도 기존 판례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