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압수수색은 허탕으로 끝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사용한 옛 휴대폰 5대 가운데 1대도 찾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의 휴대폰 또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혐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데도 실패했다는 후문이다. / 뉴시스
검찰의 압수수색은 허탕으로 끝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사용한 옛 휴대폰 5대 가운데 1대도 찾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의 휴대폰 또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혐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데도 실패했다는 후문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길 바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사당국의 2차 압수수색에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일상적인 수사”인 만큼 “충실히 협조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협조에 따라 수원지검 공안부는 27일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목표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사용한 휴대폰 5대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김씨는 옛 휴대폰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리어 사건 발생 이후 7개월 동안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지 않은 경찰에게 책임을 돌렸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김씨의 휴대폰에 대해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를 시켰고, 그 후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선거가 끝난 뒤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부글부글 끊는 분위기다.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김씨의 휴대폰을 찾는데 허탕을 친데다 이미 확보한 이재명 지사의 휴대폰에서 혐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재명 지사의 휴대폰 2대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폰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검찰로 넘겼다. 이재명 지사가 사용한 아이폰은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잠금 상태를 해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라 내달 13일 전까지 끝내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외에도 검사 사칭 의혹,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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