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내년 2~3월쯤 열릴 전당대회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이 세 결집에 나서면서 주도권 경쟁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달 중 치러지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계파별 후보 단일화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비박계(비박근혜계)·복당파로 분류되는 강석호·김학용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단일화 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계파 후보로 분류되는 김영우 의원은 단일화 없이 완주하다는 방침이다.
친박계(친박근혜계)·잔류파로 분류되는 유기준·유재중·나경원 의원 역시 본격적인 세 모으기에 나선 상황이다.
내년 2~3월로 예고된 전당대회 역시 계파별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잔류파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오는 29일 한국당 입당을 예고하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원내대표 출마를 예고한 유기준 의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당대회 대표 후보로 내세운 상태다. 다만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 관망하며 대선 출마로 직행하는 방식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박계·복당파에서는 김무성‧정진석‧김성태 의원 등이 전당대회 출마 후보로 분류된다.
◇ 원내대표와 전당대회 룰의 함수관계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전당대회 ‘전초전’이 된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년 전당대회 룰과 당헌ㆍ당규 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차기 원내대표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는 당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지닌 최고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구성된 상황에 적용할 경우, 원내대표도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곧 차기 원내대표가 속한 계파의 대표 후보 출마자에게 유리한 전당대회 룰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이유는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가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지는 것과 연관성이 깊다. 이는 원내대표 경선 결과 특정 계파 승리로 끝날 경우, 최대 3개월 남은 전당대회 역시 해당 계파가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지난 2016년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박계 정진석 의원이 당선된 이후 같은 해 치른 8·9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적이 있고,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로 취임한 뒤 치른 2017년 7·3 전당대회에서 비박계 홍준표 전 대표가 당선된 전례가 있어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