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채용비리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데 대해 “바보처럼 사기를 당했다”면서도 공천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 뉴시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채용비리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데 대해 “바보처럼 사기를 당했다”면서도 공천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바보처럼 사기를 당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서 채용비리와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현재 네팔에서 머물고 있는 그는 조만간 귀국해 검찰 출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뉴스1과 전화인터뷰에서 “의료봉사를 위해 출국할 때는 피해자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참담하다”고 털어놓은 뒤 “자랑스러운 광주역사에서 광주시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는 자체가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은행에서 융자까지 받았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윤장현 전 시장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식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가) 말 못할 상황이라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준 것”이라면서 “공당의 공천 과정을 아는 사람은 (혐의 내용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선 일정 부분 인정했다. 사기꾼 김씨의 자녀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소개받은 윤장현 전 시장은 이들의 취업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실제 김씨의 자녀는 각각 광주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시직과 광주 한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하지만 채용 청탁을 들어준 것과 공천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혼외자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들부들 떨렸고,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인간 노무현의 아픔을 안아주려는 생각에 확인과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했고, 이 때문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김씨의 말에 속아 의심조차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경찰 측은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장현 전 시장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탓에 쉽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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