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 뉴시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유치원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및 자유한국당의 국민배신 행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의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안소위에서 한국당이 비협조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신경민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끝까지 몇 분이 반대를 하는 게 되풀이돼왔다. 원칙론을 이야기하면서 절차에 장애를 조성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며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이라는 공적가치와 사적 자유를 카드 따로 내밀면서 헷갈리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바른미래당과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 상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330일 뒤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 시행이 1년 이상 유예될 수밖에 없다.

신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선 바른미래당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패스트 트랙으로 가면 330일이 걸린다. 이 법을 1년 동안 실행 늦춘다는 것은 국회로서도 체면이 안 되는 일이다. 패스트 트랙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한국당에 부탁드린다. 패스트트랙은 최후의 비상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여러 의원이 질의하면서 오랫동안 부당한 이익 가진 바 없느냐 했더니 아니라고 했고, 남의 이름 무단 도용해서 고발장 냈느냐고 했는데도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 모든 게 다시 교육당국에 의해서 혹은 수사당국에 의해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중이고 수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위증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위 차원에서 국감 위증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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