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규를 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논란이 되자 조국 수석으로 하여금 쇄신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다.

특별감찰반의 명칭은 권위적 어감을 준다고 판단해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은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게 된다. 보완 및 개정된 감찰반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검찰과 경찰에 한정됐던 감찰반 인원구성이 다양화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이 감찰반에 파견될 전망이다. 각각의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상호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관체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내규에 따라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가 강화되며, 감찰결과에 따라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감찰반원의 관여금지가 명문화된다.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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