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 비용 분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 비용 분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이 중소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자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관련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납품업체에게 판매 촉진 비용을 무분별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행사 계획과 비용 분담조건 등을 납품업체에게 공지한 후 ‘승인’ 표식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참가 표시를 받고선 “사전 약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 같은 납품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더 세분토록 했다. 우선 판촉행사 시작일이나 판촉비용 부담 발생일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또 약정 서면에는 ▲예상이익의 비율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내역 ▲판촉비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 5개 필수항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납품업체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구체화했다. 납품업체 부담액을 해당 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 요청’과 ‘차별화된 행사’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해 고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판촉 행사 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와 관련된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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