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이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를 감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시스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를 감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반장이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부적절한 행위로 원대복귀한 전 특감반원 김모 수사관의 입을 통해서다. 청와대는 특감반장이 착오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은 있었지만, 추후 잘못을 바로잡고 대검찰청으로 이첩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소속이던 지난 5월 24일 직속상관인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민간기업 사찰을 처음 지시받았다. 이 반장은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A4 용지 한 장짜리 비리 의혹 첩보 문건을 건넸다고 한다.

감찰 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공항철도’로 현대건설 등 13개 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민간기업이다.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청와대가 업무영역을 벗어나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이 반장의 발언 중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는 내용에서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조사를 말렸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은 다르다. 이 반장의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지시는 공기업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이 반장이 한 적이 없으며, 김 수사관이 조사지시를 거부한 적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해명이다. 비슷한 내용의 제보가 지난 10월 17일 청와대 민원으로 다시 접수됐고, 감찰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월 여러 경로를 통해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특감반에 들어왔다. 특감반장은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며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만류 등)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인걸 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란 말은 한 적이 없고, 김 수사관이 조사지시를 거부한 적도 없다”면서 “(다른) 감찰반원으로부터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보고를 받고 민원담당 행정관에게 다시 돌려보냈고, 민원담당 행정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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