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유치원 3법 협상에 나선다. 이후 27일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 처리를 시도한다. /뉴시스
여야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유치원 3법 협상에 나선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유치원 3법’ 막판 협상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 10월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입장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한 여야 쟁점은 ‘회계 분리’이다.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학부모 부담금까지 한꺼번에 관리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분리해 관리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처벌 수위를 두고도 여야가 다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과 관련해) 결론을 내주실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입장 차만 고수한 채 ‘유치원 3법’의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개의 20여분 만에 정회했다. 이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에게 당부했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고있지 않다”면서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해주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치원 3법 쟁점사안에 대해 막바지 협상을 할 예정이다. 이후 27일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열릴 법안심사 소위가 그동안 쟁점으로 떠오른 ‘정부지원금·학부모 지원금 회계 분리’, ‘사립유치원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여야 입장을 좁힐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만약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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