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 모임에 참석한 왼쪽부터 민주당 김민기 간사, 최재성 위원장, 한국당 박성중 간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채용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 모임에 참석한 왼쪽부터 민주당 김민기 간사, 최재성 위원장, 한국당 박성중 간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그 여파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당초 여야는 유치원3법과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연내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유치원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7일 유치원3법 불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유치원 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가 깨졌다”며 “유치원법 처리없는 국정조사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공세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치원법 처리를 위해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유치원법 처리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국정조사는 위원장인 저를 바꾸던지 유치원법을 처리하던가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3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궁여지책’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결정한 만큼, 한국당이 여야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유치원법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처리 안 되면 안하는 것이다. 둘 다 못하더라도 330일 안에 유치원법이라도 처리하자는 것이 패스트트랙 지정이다. 유치원법 처리 없는 국정조사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조사특위는 당초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대상과 범위를 논의해 계획서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연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가 불발됐고 논의는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적대적 공생’에 의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서울시 교통공사는 물론 한국당 일부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무산되어 대단히 아쉽다”며 “서울시를 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랜드의 과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연에 짬짜미가 우려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계획서에 넣고 정상적 승인을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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