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시스
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김태우 검찰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계기로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가 부상하자 바른미래당은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가 김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을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던 과거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공익신고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중적 행태를 고발한다"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법의 이름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오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기능의 보호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촛불정신을 그토록 자처하던 현 정권이 신 전 사무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고발부터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기재부에 고발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공익신고자를 더욱 보호하는 일은 반드시 국가가 해야할 의무"라며 "이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입법할 것이고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국면이었던 2017년 2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내부 고발자는 고발 과정에서 스스로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고발 이후에도 공익제보자라는 자신감보다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6월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스타강사가 되기 위해"라고 폄하했으며, 청와대도 김 수사관에 대해 '미꾸라지'라고 말하는 등 '메시지'에 대한 해명보다는 '메신저'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