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사장 전찬혁)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사장 전찬혁)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사장 전찬혁)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4월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시행됐고, 이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가 생겼다.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위생용품은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종이냅킨과 컵·숟가락·젓가락·빨대 및 화장지 등 19종이다.

세스코는 국내 유일 체험형 시설을 갖춘 식약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첨단 시설 등 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 지정 HACCP 컨설팅 등록업체로서 식품 및 축산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스코 관계자는 “종합환경위생기업인 세스코는 식약처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식품위생진단, 컨설팅, 교육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왔고, 이번에 위생용품 분야까지 선정된 것은 우리 세스코의 교육 콘텐츠와 인프라 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수입업·위생물수건처리업 관련 사업자는 위생용품 기준 규격 및 표시기준 해설과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스코는 올해 1월부터 매달 1회씩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교육신청 문의는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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