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이 20년에 이른 고려제강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재직기간이 20년에 이른 고려제강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재직기간이 20년에 달한 고려제강 사외이사가 또 한 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경제계 전반에 ‘장수 사외이사’ 실태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제강이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

고려제강은 현재 3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이 중 2명이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우 사외이사는 처음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이 무려 1999년 3월이다.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에 선임돼 올해로 꼭 20년을 채우게 된다. 홍종설 사외이사 역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그는 2010년 3월에 처음 선임됐다. 재선임될 경우, 재직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며 ‘장수 사외이사’ 반열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임기가 2020년까지인 조무현 사외이사는 2008년 3월에 처음 선임돼 재직기간이 이미 10년을 넘어섰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조현우, 홍종설 사외이사 모두 재선임된다면, 고려제강은 3명의 사외이사 모두 ‘장수 사외이사’ 딱지를 붙이게 된다.

사외이사는 오너일가 및 경영진은 감시·견제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갖춰야할 조건이 ‘독립성’이다. 하지만 재직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유착관계가 발생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실제 수년전만 해도 재직기간이 10년을 훌쩍 넘는 ‘장수 사외이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엔 국민연금의 의결권 지침도 크게 작용했다. 국민연금은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이 10년을 넘길 경우 선임에 반대하는 의결권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더욱이 고려제강은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경영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기업으로 꼽힌다. 그만큼 사외이사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다. 다가오는 3월, 고려제강이 ‘장수 사외이사’ 꼬리표를 떼고 개선에 나설지,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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