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애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애플
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애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애플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갑질’ 논란을 일으킨 애플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애플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갑(甲)’의 위치에 있지 않아 갑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에 광고비와 신제품 출시비용 등을 떠넘긴 의혹이 있는 만큼 공정위는 사실 여부를 따져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애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이 다뤄졌으며, 애플의 사업상 비밀 보호를 위해 심리는 부분 비공개로 결정됐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제기된 애플의 갑질 논란에 대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4월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통신3사와 판매대리점에 광고비, 아이폰 무상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 신제품 출시 행사비 등을 떠넘겼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다. 이후 공정위는 애플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전원회의를 열게 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애플과 공정위 측의 경제학자, 경영학자들이 출석해 애플의 갑질 여부를 따졌다. 특히, 애플이 국내 통신3사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 조성했다는 광고기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입장은 엇갈렸다. 애플 측은 사업자 경쟁 구도에 관한 분석을 내놓으며 애플이 통신3사보다 협상력이 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광고기금에 대해서는 통신3사와 애플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아이폰의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광고 활동에 관여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공정위 측은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 광고기금을 통해 통신3사의 이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 관여 문제는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결정기구다. 법원 1심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 한차례 심의로 판결이 나오지만 공정위가 애플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힌 만큼 애플의 갑질 사건은 최대 5회 이상의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3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애플의 구체적 행위 사실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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