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콘텐츠 창작자들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해콘텐츠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실효성있는 규제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콘텐츠 창작자들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해콘텐츠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실효성있는 규제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1인 미디어’ 전성시대다.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 제작 영상을 올리고 전문적인 계정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파급력과 영향력도 기존 미디어에 견줄 만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도 생태계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콘텐츠의 유해성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영상까지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 ‘1인 미디어’ 활성화 나서는 정부

정부가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콘텐츠 창작자들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CJ ENM 다이아TV를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인터넷 기반의 개인 맞춤형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결과다. 실제 지난해 12월 14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중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방송진행자’가 희망직업 10위권에 새롭게 등장했다. 1인 미디어는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이 시청자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 공유해 수익을 내는 신개념 미디어를 뜻한다. 이른바 ‘크리에이터’, ‘유튜버’ 등으로 불린다. 

이에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높아졌다.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1인 미디어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분야도 생겼다. 다중채널네트워크(MCN)다. MCN은 1인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를 관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작자의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자다. 쉽게 말해 1인 미디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다. 정부가 1인 미디어 활성화에 나서는 까닭이다. 

과기정통부는 1인 미디어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잠재력 있는 1인 미디어 예비 창작자 발굴에서 콘텐츠 제작, 창업, 해외진출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1인 미디어 분야는 청년 창업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1인 미디어가 시장의 역동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유해콘텐츠’ 해결이 먼저… 실효성 있는 규제 시급

문제는 1인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개인방송의 유해성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대책은 없는 탓이다. 1인 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현재 영상 관리와 제재는 사후규제 및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한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개인방송 생태계의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부정적인 내용의 콘텐츠는 지속 확산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불법 및 유해정보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사이트가 총 11만9,665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방심위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이중 성매매·음란정보는 4만4,408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지난 1일 방심위가 발표한 ‘어린이·청소년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대부분은 개인방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부적절한 언어와 선정성, 폭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인식했다.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해콘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인방송의 유해콘텐츠 유형별 심각성에 대해서는 △비속어·유행어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약자 비하, 차별 등 반사회적 콘텐츠 △사생활 침해 등을 꼽았다. 응답자 76.3%가 문제를 일으킨 개인방송을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의사를 밝힌 청소년은 7.6%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용시간은 높게 나타났다. 개인방송 이용시간은 1일 평균 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TV 등을 시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방송에 대한 인식 조사 응답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다. 개인방송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영상을 쉽게 끊지 못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방심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심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어린이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개인방송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건전한 1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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