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대신 향후 진행될 재판에 집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대신 향후 진행될 재판에 집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였다. 그의 변론을 맡고 있는 최정숙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절한지 재심리를 요구하는 절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 시점에서 불구속 재판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혐의가 40여개에 달하는 만큼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의 합류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제시된데 대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도 바로 그다.

분수령은 내달 12일 전후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20일인 점을 고려해 이날 이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소 이후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비교적 담담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 건강상의 문제도 없어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6㎡ 정도의 독방에 수감됐다.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10.08㎡) 크기보다는 작다. 그는 수인번호 ‘1222’가 새겨진 갈색 수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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