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 있었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김경수 지사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김경수 지사)은 김동원(드루킹)과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이 온라인 조작을 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되선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김경수가 댓글조작 지배했다”

핵심 쟁점은 드루킹 등에 의한 댓글조작을 김 지사가 능동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경공모의 활동과 실체를 김 지사가 사전에 인식하고 있다는 점 ▲김 지사가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김 지사가 특정 기사 URL를 드루킹에게 보내는 등 댓글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계속하도록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오사카 총영사 및 센다이 총영사 인사추천 사실이 판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서 오사카 총영사 등의 인사추천이 갖는 의미는 피고인이 김동원에 대해 지난 2017년 대선 등의 과정에서 자신과 민주당을 위해 활동한 것에 대한 보답과 계속 지지활동을 해주도록 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김동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는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유죄선고에도 영향을 미쳤다.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작업 행위는 공직선거법 93조 등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보답으로 제안함으로써 조작행위를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다 전달받아 알면서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온라인 정보보고나 기사 전송을 받고 나아가 뉴스기사 URL을 전송하는 등 직접 범행 일부에 가담했다”며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제안을 유지하면서 김동원 등의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 따라서 공동 가담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 야권, 문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

정치권은 크게 출렁였다. 김 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통했던 만큼 파장은 작지 않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며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정 대변인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라면서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며 의심스런 시선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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