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법인에 회삿돈 13억 원을 건넨 유성기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뉴시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법인에 회삿돈 13억원을 건넨 유성기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법인에 회삿돈 13억원을 건넨 유성기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2011년 노무법인 ‘휴먼밸류 컨설팅’에 “사내 노동 관련 현안을 해결해 달라”면서 매달 5,000만원 씩 자문료를 건넸다.

검찰은 유성기업으로부터 총 13억원을 챙긴 휴먼밸류 컨설팅이 직장 폐쇄와 해고,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조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성기업 측은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휴먼밸류 컨설팅에 제공한 자문료는 불법 파업과 불법 공장점거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해명이다.

유성기업은 입장문을 통해 “유성지회(이하 노조)는 2016년 사측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고소를 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2018년 11월 또 다시 동일 사안으로 사측을 배임, 횡령죄로 고발했고, 사측은 경찰과 검찰에 적법한 자문료였음을 소명했음에도 결국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1년에도 자문료와 교육비 지출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 이번에는 배임죄를 적용해 또 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이 유독 유성기업에게만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이어 “최근 2년간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고소·고발은 한 건도 없는 반면 노조는 회사 임직원 82명을 고소·고발한 것만 봐도 회사가 노조원 괴롭히기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검찰은 7~8일에 한번 꼴로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유성기업에서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직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의 법적 다툼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과 특근 부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에서 기존 금속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은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유성기업에는 기존 금속노조(제1노조)와 새로 만들어진 노조(제2노조)가 있다.

반면 유성기업은 해당 사안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인권위가 관련법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차별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유성기업은 지난 1일 인권위의 권고안을 취하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작업·특근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제 절차고 종료됐고 무쟁의타결금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며 “잔업·특근도 2011년 이후 3차례 사법기관에 고발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인권위가 마치 현재까지 차별이 있는 것처럼 발표해 회사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월 11일 유성기업이 제1노조와 제2노조 간에 차별적 대우 및 노사분쟁으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성기업 노동자의 정신건강 상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제1노조 조합원의 24%는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답했고, 이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응답률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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