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도정 공백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방침이다. /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도정 공백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방침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 청구를 허가하도록 돼 있다.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등이 없다면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을 청구할 경우 허가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역도지사인 그는 주거 불분명,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묶인 드루킹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해 8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법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시킨 바 있다.

때문에 법조계와 경남 지역에서는 1심 재판부가 현역 도지사를 무리하게 구속시킨 게 아니냐는 얘기가 적지 않다. 과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성완종 게이트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직 도지사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경수 지사의 보석 청구가 허가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도정 공백에 대한 입증이다. 도정 공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역 도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이 선고된 데다 현재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도지사 부재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석을 신청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도정 공백 방지 차원으로 김경수 지사의 석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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